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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3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11. 2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5. 8. 30.로 정하여, 2005. 8. 29. 60,000,000원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05. 10. 31.로 정하여, 2006. 6. 1. 40,000,000원을 변제기 2007. 3. 3.로 정하여, 2006. 7. 5. 10,000,000원을 변제기 2006. 7. 12.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대여금 합계 130,000,000원(= 20,000,000원 60,000,000원 40,000,000원 1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나머지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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