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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22. 선고 2009누37021 판결
가구제조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합2570 (2009.10.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692 (2008.03.31)

제목

가구제조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지 여부

요지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23,727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13,92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223,083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632,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① 부가가치세와 같은 기간과세 방식의 과세에서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여야 하는데도 펴고는 이 사건 부가가치세 재경정처분을 하면서 임의로 대금의 결제일이나 실제 현금이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는 세액 계산의 오류가 있고,② 원고와 □□장식 사이의 거래 중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피고가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8. 5. 7. □□장식과 한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을 정한 다음 감액경정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아닌 대금 결제일이나 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가공거래라는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은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장식의 실제 운영자 허AA이 원고와의 거래를 사유로 한 일부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허AA이 원고와의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1장당 7 내지 10%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와 □□장식 사이의 거래 중 일부가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관련 형사판결, 매입처에 대한 조사자료 등 신빙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다수 제출한 반면에 원고는 현금거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는 가공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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