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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8구합2570 판결
가구제조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3692 (2008.03.31)

제목

가구제조업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거래인지 여부

요지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매입한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23,727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713,92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223,083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632,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1. 6. 20.경부터 @@시 @@읍 ★★리 15-7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욕실장 등 가구 제조 및 납품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포시 대꽂면 ○○리 431-6에서 '●●●가구장식'을 운영하던 허◎◎(위 ●●●가구장식의 대표자는 박◇◇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그 실제 운영은 허◎◎이 하였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676,82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허◎◎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허위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6,262,80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59,33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516,3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309,7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9.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 3. 31. 원고와 ●●●가구장식과의 거래 중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부분은 실지거래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제출한 매입처별 원장, 입금표 등 증빙서류에 대한 진 위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 거래 여부를 재조사한 다음 원고가 발행한 전체 약속어음 중 허◎◎이 배서를 하고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 이 이루진 약속어음 22매 합계 134,400,000원(공급가액 122,181,000원) 부분에 관한 거래는 실제 거래로, 나머지 542,420,000원(= 676,820,000원 - 134,400,000원) 부분에 관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하고, 위 거래에 따라 원고가 ●●●가구장식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허위 또는 가공 거래로 보아, 2008. 5. 7. 2002년 제271분 부가가치세를 5,223,727원으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17,713,920원으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27,223,083원으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38,632,630원으로 각 감액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는 어음으로 결제한 부분 이외의 이 사건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2008.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2. 18.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의1 내지4,갑제2호증의1,2,갑제5호증의2,4,을제1호증의1 내지4,을제2호증의1 내지4,을제4 내지6호증,을제9호증의2,을제19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원고가 ●●●가구장식으로부터 가구부품 등을 매입한 다음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12. 7.경 허◎◎이 2002. 7. 1.부터 2004. 6. 30.까지 실제 거래 없이 원고 외 17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촌 공급가액 2,032,918,000원 상당)를 발행ㆍ 교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허◎◎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고,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허◎◎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을 수사하면서 허 위로 발행ㆍ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161매(총 공급가액 2,055,899,100원)으로 확정한 다음, 다만 허◎◎이 자백하고 있으나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 등 증거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위 매출세금계산서 161매 중 97매에 대한 부분{총 공급가액 1,269,355,000원 상당인데, 이중 원고에게 2002년 제271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사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63,100,000원(= 37,000,000원 + 122,200,000원 + 210,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은 불기소의견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임이 확 인된 부분(세금계산서 64매로 공급가액 786,544,100원인데, 이중 원고에게 2004. 1. 17.부터 2004. 3. 31.까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9매의 공급가액 333,72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은 기소의견으로 허◎◎에 대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 검사는 2007. 4. 27. 허◎◎이 원고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2. 7. 5.부터 2004. 3. 31.까지 총 65매의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91,544,100원(=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세금계산서 64매에 대한 공급가액 786,544,100원 + 허◎◎이 부일금고에게 발행ㆍ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을 발행ㆍ교부하였다는 이유로 허◎◎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7고단630)은 2007. 6. 2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허◎◎은 2007. 2. 12.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세무신고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1매당 7~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161매를 허위로 발행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07. 3. 29.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부분에 관하여 거래업체의 요청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또한,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가구장식과의 거래가 자료상 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매입처별 원장, 원고 및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의 각 계좌 내역 등을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원고 및 ☆☆테크의 계좌에서 출금된 경우가 없는 등 위 각 자료상의 거래일자 및 금액, 그에 대한 출금 내역이 모두 불일치하였고, 또한 원고가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 허◎◎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내역은 전혀 없다.

(5) 원고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5,459,08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4,958,611,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4 내지 7,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1, 4,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 143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금표상의 금액이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로 있던 ☆☆테크의 계좌에서 출금된 경우가 없고, 위 입금표, 허◎◎ 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매입처별 원장 등에 기재된 거래일자, 금액 등이 모두 불일치하는 점, ② 원고가 2002. l. l.부터 2004. 12. 3l.까지 허◎◎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위 우체국 계좌가 아닌 허◎◎의 다른 계좌에 매입금액을 입금하였다 는 주장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현금결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02. 1.경부터 2004. 12.경까지 5,459,08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기간 원고가 거래처들로부터 물품 등을 매입한 금액은 4,958,611,0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대부분의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반면 원고가 발행한 전체 약속어음 중 허◎◎이 배서를 하고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루진 약속어음은 앞서 본 22매 합계 134,400,000원 상 당에 불과한 점, ④ 허◎◎은 수사기관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조사받으면서 세무 신고 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1매당 7-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2004년 제1기에 발행ㆍ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발행ㆍ교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또는 가공으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테크 명의의 통장 사본(갑 제5호증의 3), 입금표(갑 제13호증에 첨부된 입금표 포함),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원(갑 6 호증의 1 내지 7), 확인서(갑 제7호증의 8) 등을 그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제출한 원고 및 ☆☆테크 명의의 통장 사본, 입금표 및 거래 명세표의 기재 내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거래 일자 및 금액, 그에 따른 출금 내역 등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는 점, ② 입금표,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원, 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원고 및 ☆☆테크 명의의 통장에서 금원이 인출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가구장식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억 원에 가까운 매입대금을 은행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위 입금표 등의 입증자료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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