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논산시 C 대 4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9. 16. 논산시 C 대 436㎡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16. 3. 29. 토지대장상 C 대 320㎡, D 대 103㎡, E 대 13㎡로 분할되었는데, 등기부상으로는 여전히 C 대 436㎡의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2년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0㎡ 및 5 내지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10년간 이 사건 토지의 1㎡당 임료는 11,6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6, 23 내지 27, 9, 19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20㎡, 9, 15 내지 19,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9㎡, 13 내지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3㎡, 면적 합계 322㎡ 부분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지 부분의 무단 점유에 따른 10년간의 부당이득금 3,764,180원(= 11,690원 × 32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토지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지급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