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7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과잉방위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철회함 함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 타인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충격은 너무나 크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이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살해의 고의를 포함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