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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9.10 2020노21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져 의식을 잃자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자신과 그 친구가 번갈아 시행하고,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유족들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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