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장기 7년, 단기 6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판단
피고 사건(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7세의 나이 어린 소년으로 개선의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후 계모 또는 조모 아래서 성장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과 훈육, 보호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여 그 결과가 중대한 점,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도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착명령청구 사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검사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