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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고정290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5. 22:4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19세)이 자신의 강아지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CCTV) 영상, 폭행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것은, 피고인의 신체와 반려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잉방위, 과잉피난으로서 피해자로 대한 공포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때릴 당시 주변 상황(피고인이 카운터 내로 숨을 수 있고, 가까이에 사람들이 있었음), 당시 피해자의 태도(피고인의 반려견을 향해 1회 발길질 후 뒤로 물러남),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정도(물러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어깨를 때림), 사건 전후 피고인의 태도(피해자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녹화하면서 욕설을 해보라고 하거나, 편의점에 들어가는 과정, 사건 후의 상황을 녹화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방위행위 내지 피난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과잉방위, 과잉피난이라고 할 수도 없다

),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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