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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3.18 2014가단4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9. 25.부터 2004. 9.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0. 선고 2004가단2027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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