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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0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1999. 12. 4.자로 대여한 채권에 관하여 64,0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 청구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776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9. 25. 주문 1항과 같은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9.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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