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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나872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2, 3,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41162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4. 위 법원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오로라메뉴팩쳐와 연대하여 70,2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2. 28. 확정된 사실, 예금보험공사는 2004. 7. 27.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04. 1. 4.경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3. 11. 5.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주식회사 오로라메뉴팩쳐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고가 일부로 구하는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기초가 된 주식회사 오로라메뉴팩쳐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무가 위 전소 제기 이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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