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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4가단4532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옹진군 C 임야 31,418㎡를 인도하고,

나. 인천 옹진군 D 임야 2,3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9.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인천 옹진군 F 임야 35,46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 아 래- - 계약금 7,800만 원을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억 2,200만 원을 2010. 10. 20.까지, 계약금(및 1차 중도금)을 포함한 2차 중도금 10억 원을 2010. 11. 20.까지, 나머지 잔금 3억 7,500만 원을 2011. 5. 20.까지 각 지급한다.

- 매도인(원고)는 옹진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대출금 채무 3억 원을 포함한 합계 10억 원의 2차 중도금(2010. 11. 20.)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를 명의이전하며 2순위로 근저당 내지 가압류를 설정한다.

- 매수인(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후 2개월 내 중도금 지급이 이행되지 못할 시 계약금 포기와 함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 7,8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9. 원고에게 1차 중도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아 래- - 매수인(피고)은 2010. 11.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2차 중도금 총 10억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농협 근저당 3억 원(원고 채무) 인수 농협 대출 5억 원 미지급 계약금 5천만 원}이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금은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지 않는다.

- 토지사용승낙 후 점유된 비닐하우스, 모든 건물 및 가건물은 자진철거하여 토지원상복구와 함께 3개월 안에 매도인에게 명도한다.

단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도인(원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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