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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179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D은 각 37,500,000원, 피고 C은 4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4. 5.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7. 피고들에게 1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13억 원 중 월 3% 비율로 계산한 1개월간의 선이자 3,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 12억 6,1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은 피고 C의 계좌에 송금하고, 10억 3,100만 원은 피고 B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피고들이 당시 서명한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일금: 13억 원 정 ② 상기 금액 2014. 12. 15.까지 정기 차용하며, 그 이전이라도 언제라도 상환하면 약속이행은 멸실된다(이율은 3푼임). 만일 위 기일을 어길 시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음.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피고 C, D: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7. 피고들에게 월 3%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변제기는 2014. 12. 15.로 정하여 13억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3억 원의 1/3인 4억 2,500만 원(실제 금액은 433,333,333원이다)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는 4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 D에게는 일부 청구로서 각 3,75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C, D의 주장 1) 이자제한법상 제한 이율을 초과한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할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계산 1)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 제1, 3, 4항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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