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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29 2018가단23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 9.부터 2009. 10. 24.까지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전부 생략한다)에 3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나. E은 2014. 9. 30. F회사과 사이에 신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단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1순위 우선수익자 G금고(18억 7993만 원), H금고(26억 533만 원), I금고(12억 3,643만 원), J금고(13억 5,577만 원), K금고(13억 2,431만 원), L금고(19억 9,823만 원), 공동 1-1순위 우선수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13억 5천만 원), M(8억 5천만 원),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N은행 강릉여신관리단(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41억 2,500만 원), M(12억 천만 원),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 O(26억 4,100만 원), P(4억 4천만 원), Q(3억 원), 4순위 우선수익자 M(6억 2,500만 원), 수익자 E으로, 신탁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아파트 135채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E이 ‘갑’, F회사이 ‘을’이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갑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갑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갑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⑤ 갑은 신탁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을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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