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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1 2017가단23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강릉시 D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골조공사)를 E에 하도급 주었고, E은 위 공사 중 거푸집 공사 부분을 F에 재차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F에 거푸집을 대여 또는 납품하였는데, C은 2007. 1. 17.경 F의 임대료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원고는 거푸집 임대료 463,437,4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경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카단1613호로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C은 2009. 10. 12. 가압류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액면 3억 원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2009. 11. 20.까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463,437,4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이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합4694호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춘천) 2011나2338]에서 2012. 8. 29.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63,437,400원에서 원고의 채권자 G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32,351,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8.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C은 2014. 9. 30. H과 사이에 신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채무변제 완료시까지(단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1순위 우선수익자 I조합(18억 7993만 원), J조합(26억 533만 원), K조합(12억 3,643만 원), LM조합(13억 5,577만 원), N조합(13억 2,431만 원), O조합(19억 9,823만 원), 공동 1-1순위 우선수익자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13억 5천만 원), P(8억 5천만 원),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 Q은행 강릉여신관리단(5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41억 2,500만 원), P(12억 천만 원),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 R(26억 4,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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