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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4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입수한 타인의 사진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외모 및 재력을 과시하여 위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2018. 6.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관심사톡’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은 미국 치과의사인 엄마를 만나러 미국에 와서 체류 중으로 한국에서는 C에서 매장을 운영하여 월 3,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서 타인의 일상 사진, 고급 외제 승용차 사진 등을 보내며 재력이 있는 미모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미국 치과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거주하는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 이름 새기는 곳에 쓸 800불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살아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5.경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6,0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2 내지 36쪽)

1. 이체내역, G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75쪽)

1. 라인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각 내역 확인 및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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