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19 2019고단48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8월경 모바일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 B에게 “C에 살고 D대를 나와 E 투자부서에 다니다 F 일본지사에 다니고 있으며, 아버지는 G 변호사이고 할아버지는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인 H이며 어머니는 영국교포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값비싼 명품 지갑 등을 선물하자 2018. 6월 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1:36경 사실은 친한 형에게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명품 구입 등 유흥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친한 형에게 사기를 당하여 채무가 3억 2천만 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해결하고 1천만 원 정도 남은 상태다, 그런데 돈이 없어 당장 이자를 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하는 상황이니 이자라도 해결하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106,9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K카드 매출전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매출전표 캡처사진 제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허위명함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허위 주식보유현황 사본, 허위 이력서 사본, 허위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허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