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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7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채팅 캡 쳐 화면( 증거기록 순번 84, 94번) 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채팅 내역 출력물( 증거기록 순번 12 내지 14번) 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대화 창의 화면 구성이 상이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이후의 상황 및 피고인이 위 캡 쳐 화면을 입수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캡 쳐 화면은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챗 대화 창에는 휴대폰 소지자가 보낸 메시지가 대화 창의 오른 쪽에, 그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대화 창의 왼쪽에 표시되므로, 위 캡 쳐 화면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 불상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대화 창을 캡 쳐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대화 창의 왼쪽에 표시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대화 창의 오른 쪽에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가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캡 쳐 화면에 나타난 대화의 주된 내용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추궁 당하였던 사실을 합리화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캡 쳐 화면은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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