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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9 2016가단46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경기도 파주시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경기도 파주시 C 대 179㎡, D 대 291㎡, E 전 83㎡ 등은 망 F의 소유였는데, F이 2004. 12. 24.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단6775호로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2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이하에서는 원고로 기재된 부분이 이 사건 피고, 피고들로 기재된 부분이 이 사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파주시 G 도로 9평,H 전 26평,I 전 6평 중 각자의 해당지분에 관하여 2007. 9. 21.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원고는 제 l 항 기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 즉시,가.

별지

제 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카단 3930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신청취하서(집행해제 포함)를 접수하고,

나. 피고들에게, 2008. 3. 15. 까지 별지 제 2 목록 기재 토지 1.경기도 파주시 C 대 179m'

2. 경기도 파주시 D 대 291m'

3. 경기도 파주시 J 대 96m'

4. 경기도 파주시 E 전 83m' 5 경기도 파주시 K 전 264m') 지상의 건물을 명도하고, 컨테이너박스 등 지상불 일체를 수거하며, 위 토지를 인도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빛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위 조정조항 제1항에 따른 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제2.나항에 기한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따르면,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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