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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1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업무상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01:50 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 상 을지 병원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향 편도 6 차선 도로의 5 차로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는 과실로 그랜저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녹색 등화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는 피해자 D(46 세) 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사고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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