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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7고단7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을지 병원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횡단보도를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70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최종 진단서 제출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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