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 는 “ 황 색의 등화” 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 교 차로의 직전 ’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 36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조 제 2 항 [ 별표 2]에서 정하는 ‘ 황 색의 등화 ’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 ’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 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1. 09:50 경 B 렉스 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남양 읍 시내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