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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70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18:0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정문에서 적색 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즉 결심 판서 현장지도 사진, 동영상사진,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색 등화에 정지선을 넘지 않았으므로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서 적색 등화에 변경된 직후 정지선을 넘어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동영상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황색 등화로 변경된 이후에 정지선을 넘어서 주행한 사실은 명백하고, 그렇다면 도로 교통법 제 5 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6 조,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의할 경우( 별지 관계 법령) 신호가 황색 등화일 경우 신호의 뜻은 ‘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명백히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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