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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3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21: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도로에서, 일행인 D와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교통통제 근무를 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에게 적발되어 위 경찰관들이 위 D에게 무단횡단으로 인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장 F의 앞을 가로막으며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종이 아니냐 "라고 막말을 하면서 범칙금 부과를 방해하였고, 이에 순경 G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채증을 하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순경 G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순경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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