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1. 22:1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적발되자 이에 화가 나 F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씹할놈아, 짜바리 새끼들아"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교통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가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청취,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단횡단으로 단속을 당하고도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합세해 폭행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