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구류 20일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30. 00:45경 서울 강서구 D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그곳을 운행하던 E로부터 피고인의 무단횡단에 대해 항의를 받고 위 E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38세)가 피고인의 무단횡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다가가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대한민국 경찰들 개 좆 같다”고 욕을 하며 가슴으로 위 G의 배 부분을 3회 밀치고 왼손으로 위 G의 외근조끼를 잡아 앞뒤로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소재 강서경찰서 H계 사무실에 인치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 소내 근무자인 경위 I 등에게 “뭘 쳐다봐, 씹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이거 인권침해야, 씹할 놈들아, 수갑 안 풀어 똥 싸버릴 거야, 너 네들 한강백사장에 파묻어 버리고 나중에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을 하였고, 이후 바지와 팬티를 벗고 H계 대기실 바닥에 오줌과 똥을 싼 후 손으로 똥을 집어들어 위 I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모습 채증사진,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