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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에 대하여 경찰관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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