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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3602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도급계약 체결 원고 산하 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은 2012년경 ‘12-본-해-21 본관/상황실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절차를 실시하였고,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는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원고는 2012. 12. 12. 울트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부기금액 129억 3,000만 원, 총 공사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계약 방식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분 회차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공사기간 연장일수 총괄 최초 2012. 12. 12. 12,930,000,000원 2012. 12. 12.~2013. 12. 15. 1회 2013. 9. 4. 2012. 12. 12.~2014. 6. 15. 182 2회 2014. 2. 28. 변경 없음(2차수 계약 체결) 3회 2014. 6. 13. 2012. 12. 12.~2014. 8. 1. 47 4회 2014. 7. 31. 2012. 12. 12.~2014. 10. 19. 79 5회 2014. 10. 17. 2012. 12. 12.~2014. 12. 20. 62 1차 최초 2012. 12. 12. 11,379,370,340원 2012. 12. 12.~2013. 10. 15. 1회 2013. 9. 4. 2012. 12. 12.~2013. 12. 20. 66 2차 최초 2014. 2. 28. 1,550,629,660원 2014. 2. 28.~2014. 6. 15. 1회 2014. 6. 13. 2014. 2. 28.~2014. 8. 1. 47 2회 2014. 7. 31. 2014. 2. 28.~2014. 10. 19. 79 3회 2014. 10. 17. 2014. 2. 28.~2014. 12. 20. 62 그 후 원고와 울트라건설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수차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공사의 착공 및 공사대금의 지급 울트라건설은 2012. 12. 17.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울트라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울트라건설의 하수급인들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직접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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