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 2개( 증 제 1호), 절단기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03:00 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G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공구인 ‘ 쁘라야 ’를 위 화물차 조수석 열쇠 구멍 테두리에 놓고 우측으로 쁘라야를 돌려 열쇠 구멍을 파손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함마 드릴 2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대형 프 레 카 2개( 시가 합계 136만 원 상당), 소형 프 레 카 2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 4 인치 핸드 그라인더 1개( 시가 5만 원 상당), 대형 핸드 그라 인드 1개( 시가 28만 원 상당), 전동 드라이버 1개( 시가 13만 원 상당), 콘크리트 커팅 기 1대( 시가 13만 원 상당) 등 시가 합계 385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0. 경부터 2011. 9.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676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건설 공구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N, H,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영상자료 수사), 수사보고 (CCTV 자료)
1. 각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사전에 대포차량을 준비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등 매우 지능적 계획적으로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