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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4 2017고정5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13: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2 층 203호에서, 정을 모르는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이전 동업자였던 피해자 G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명세트( 시가 50만 원 상당), 골프가방( 시가 미상), 공구 세트( 시가 미상), 전동 드릴 2개( 시가 미상), 난로( 시가 미상), 일본 한정판 피 규 어 약 20개( 시가 110만 원 상당), 코팅 킷 약 10개( 시가 7만 원 상당), 프 라 모델 한정판 20개, 도색 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 대형 마 징 자 피 큐 거 2개( 시가 49만 원 상당), 가샤 폰 40개( 시가 18만 원 상당), 중국 대형 프 라 모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3,380,59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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