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14. 4. 3. 체결된 5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C과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3. 10.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0813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15. ‘C은 원고에게 5,5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1. 7. 22.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2014. 6. 24. 확정되었다.
그 청구원인은 원고가 C에게 2011. 7. 13. 3,500만 원, 같은 달 21. 2,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다.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나19767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 항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C의 부동산 처분 C은 2011. 2. 25. D으로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1억 500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3.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은 2014. 3. 24.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4,900만 원에 매도하고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4. 4. 18. 접수 제797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4. 4. 3. G과 사이에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H, 2층을 임대차보증금 5,500만 원, 월 차임 5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19.부터 2016. 4.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과 피고는 2014. 4. 21. 이 사건 임차건물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C의 재산 상태 C은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