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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21803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남매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복동생인 C과 원고ㆍ피고는 2015. 4. 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협의를 하였고, C은 위 협의 당일인 2015. 4. 7. 원고의 토지지분에 대한 대가로 액면금 55,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피고의 토지지분에 대한 대가로 액면금 6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각 교부하였다.

1. 파주시 D 답 2996㎡ 중 피고 지분 1/12, 원고 지분 1/12을 C의 소유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등기이전도 하지 않는다.

2. 원고와 피고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반행위를 전부 무효로 하고, 원고와 피고는 제1항 기재 토지시가의 3배를 C에게 즉시 지급한다.

3. 첨부된 판결문 3개는 무효로 한다.

다. C은 나.

항 기재와 같이 수표를 교부한 후 현장을 떠났고, 원고는 C이 떠난 이후 피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액면금 5,500만 원인 자기앞수표를 놓아두고 현장을 떠났다. 라.

피고는 원고가 놓아두고 간 액면금 5,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으로부터 교부받은 액면금 5,500만 원의 자기앞수표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그 액면금 상당인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한편 원고는 5,500만 원에 대하여 2015. 4. 7.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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