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1.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4. 27.경 피고와 사이에 청주시 상당구 D,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27.부터 2018. 4. 27.까지로 정하되, C이 그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임차건물에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사용한 후 3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피고에게 별도의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고 이 사건 임차건물을 그대로 3년 후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할 예정인 피고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임차인란에는 그 딸인 원고(C이 운영하는 식당인 E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 보인다)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에서 C이 실질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문제삼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라 이하에서는 C과 원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원고’라고만 표시하기로 한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4. 27.경 F을 운영하는 G과 사이에 공사기간 2015. 4. 27.부터 2015. 5. 20.까지, 공사대금 14,000,000원(다만, 부가세 별도)으로 정한 식당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바닥의 높이를 낮추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바닥의 높이를 원래 예정한 것보다 낮추어 공사하였으나 피고는 그보다 더 낮추어달라고 추가로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 중 2층 화장실의 경우에도 바닥을 원래 예정한 것보다 더 낮추고 화장실 바닥에 보일러를 설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