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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15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F( 남, 67세) 는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은 2015. 6. 25. 경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와의 사이에 국 공유지 무상 양도 ㆍ 귀속 협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용역은 국 공유지 무상 양도 및 무상 귀속 업무에 관하여 조합과 용역 수행자 사이의 업무 범위를 상호 협의하고 무상 양도 면적 ㆍ 금액, 유상 매입 면적ㆍ금액의 경우 그 요청 범위의 결정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나 아가, 위 용역 수행관련 대가는 무상 양도 결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감정평가 금액의 10% 로 정하였는데 당시 위 조합 대지의 면적은 162,030㎡, 그 중 국 공유지 면적은 약 34,050㎡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위 국 공유지 면적 중 조합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양도 ㆍ 귀속 받을 면적은 아직 확정된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용역 비가 어느 정도 산정될지 여부 또한 결정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9. 05:29 경 불상지에서 “ 안녕하십니까

임시총회 대표 발의자 A 입니다

” 라는 제목으로 “ 조합장 F 와 그에 동조한 임원들이 조합원님 들 의 소중한 재산을 담보로 용역 비 200억을 부풀려 그들 만의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사업추진은 안중에도 없고 조합원님 들 의 재산이 눈먼 돈으로 보이나 봅니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 7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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