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경 E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정된 사람이다.
1. 2012. 10. 31.자 F회사과 용역계약 체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시 동대문구 G에 있는 E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를 한 후 F회사 대표 H과,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임시총회대행 및 이전고시업무대행을 81,855,000원에 의뢰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11. 11. 2.자 중앙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 체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위 E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앙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달 2.경 중앙감정평가법인과 상가 종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중앙감정평가법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9,859,000원을 지급하였다.
3. 2011. 11. 18.자 가람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계약 체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및 변경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위 E 재건축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람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체로 선정하여 같은 달 18.경 가람감정평가법인과 상가 종후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