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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8 2019고단124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3. 5. 27. 울산 남구 C에 설립된 D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임원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본부장으로 조합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조합의 임원이 시공자ㆍ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변경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3. 울산 남구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 E 대표이사 F과 사이에 위 조합에서 시행하는 ‘D 주거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계계약서, 조합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6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3조 본문을 추가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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