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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8 2017고단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07:10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소재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408km 지점 판교 분기점 램프 구간을 서울 외곽 순환도로 쪽에서 경부선 판교 톨 게이트 진출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합류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차로로 진로변경한 직후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프리 우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맥스 크루즈 승용차,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마 티 즈 승용차,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티 구안 승용차, 피해자 L이 운전하는 M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앞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J, 피해자 L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5,561,700원, 피해자 F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74,116원, 피해자 H의 승용차를 뒤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577,022원, 피해자 J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5,258원, 피해자 L의 승용차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365,21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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