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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8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수원 여대 사거리 쪽에서 오목 천 지하 차도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G(63 세) 운전의 H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J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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