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주 )C [2012. 8. 16. 설립된 ( 주 )D 가 2012. 10. 18. ( 주 )E 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2. 11. 20. 다시 ( 주 )C 로 변경] 는 대표이사 F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 주 )G 과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열사에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어 투자를 하면 투자 일로부터 15일 후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고 투자금 10%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유사 수신 업체로, H은 위 ( 주 )C 의 그룹장이고, 피고인은 H 그룹의 사업 자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의 1~5 %를 투자유치 수당으로 지급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 H 등과 공모하여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28. 경 서울 강남구 I, 4 층 ( 주 )C 사무실에서 J에게 “C 라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를 하면 2주일 후에 원금을 반환하고, 이자 10%를 준다 ”라고 설명하고 J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012. 11. 20. 경부터 2013.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L, M로부터 합계 660,500,000원을 교부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