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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06547 (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중순경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양도 및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 의료법인D병원 행정원장 B(이하 ‘갑’)과 양수인 A(이하 ‘을’)은 강원도 양구군 E 소재의 D병원(이하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분양도 및 동업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지분양도에 따른 ‘갑’과 ‘을’의 출자지분을 명기한다. 2)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함에 있어 병원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갑’과 ‘을’ 간에 발행할 수 있는 이견과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동업자 갑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출자금] 1) ‘갑’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의 건물과 토지 전체지분의 50%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한다. 2) 지분양도 이전에 ‘갑’은 ‘을’에게 모든 부채현황(은행차입, 위탁대출, 외채차입 등 제반 사항)을 정확히 공개한다.

3) ‘을’은 ‘갑’에게 병원 소유의 자산(토지와 건물평가액 및 기타 합계)에서 상기 2)항의 부채를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일금 5억원을 ‘갑’에게 지불함으로써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3억은 현금, 2억은 공사대금으로 갈음한다) 제8조[이익분배] 매년 말 결산 후 병원의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계약에 따른 출자금 명목으로 2014. 5. 14.부터 2014. 6. 13.까지 사이에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014. 5. 14.부터 2014. 6. 1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 의료법인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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