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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32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11. 29. 4,000만 원, 2013. 2. 15.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1.경 청주시 상당구 D 외 2필지 지상 건물 1층에서 사위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트리스 도소매업(이하 ‘이 사건 라텍스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 16. 피고 B가 이 사건 라텍스사업에 위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포함하여 1억 5,000만 원을 출자하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출자금 1억 5,000만원을 2013. 11.부터 2015. 1.까지 매달 1,000만원씩 15개월에 걸쳐 변제하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라텍스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은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3. 6.경 이 사건 라텍스사업에서 탈퇴하기로 하였다.

G는 피고 B 대신 원고와 이 사건 라텍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출자금 1억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G는 2014. 3. 6.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에 관하여는 G와 G의 모친인 H, 원고가 연대하여 피고 B의 딸인 피고 C에게 위 5,000만 원을 2014. 5. 6.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4년 제221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G는 2014. 6. 2. 위 나머지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고, 원고와 G, 피고 B는 나머지 3,000만원에 관하여는 차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B는 2014. 9.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피고 B를 기망하여 2012. 11. 29. 4,000만 원, 2013. 2. 8. 500만 원, 2013. 2. 15. 1,000만 원, 2013. 4. 18. 300만 원, 2014. 7. 10. 1,850만 원 합계 7,6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11. 29.부터 2014. 7. 10.까지 6회에 걸쳐 피고 B로부터 8,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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