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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05.29 2012가단5195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85,116원 및 그 중 166,980,78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2011. 4. 27. 현대커머셜(주)로부터 1억 7,990만 원을 대출기간 71개월, 대출이율 연 13.3%,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현대커머셜(주)은 2012. 7. 3.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4.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들의 채무는 2012. 6. 20. 현재 대출 원금 166,980,780원, 이자 5,420,466원, 지연손해금 83,870원 합계 172,485,116원에 이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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