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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6고단937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G, H,...

이유

범 죄 사 실

‘J’ 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K 2009년 경 ‘M’ 가 개발한 인터넷상의 가상 화폐로서 K 거래사이트에 개설한 K 계좌( 일명 ‘ 전자 지갑’ )에 저장되고, K 계좌를 기반으로 K 거래가 이루어진다.

컴퓨터가 제시하는 난해한 수학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K을 얻는데, 이렇게 K을 만드는 과정을 광산업에 빗 대어 ‘ 채굴한다 (mining) ’라고 표현한다.

시장가격에 따라 시세변동이 있다.

이 사건 당시 1 코 인은 60만 원 상당이었다.

채굴회사이고, ‘L’ 은 홍 콩에 소재한 K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J’ 사의 회장 등 성명 불상자들은 ‘J-L K 채굴 사업’ 을 소개하면서 ① K 투자자가 자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K을 구입하여 ‘K 채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국 J 계좌로 보내주면 ② J은 이를 인출한 후 ③ K을 채굴하여 인출 당일부터 투자자의 J 계좌로 1일에 0.66~0.85% 의 비율로 실시간으로 K을 입고 시켜 주고, ④ 투자 자가 인출을 요청하면 J 계좌에서 홍 콩의 L 계좌로 K을 이체해 주며, ⑤ 투자 자가 홍 콩의 L에 인출을 요청하면 L 사이트에서 투자자의 자국 K 계좌로 이체해 주고, ⑥ 투자자가 자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이를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①, ② 단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이다.

그러나 ③ 단계의 경우 실제로는 1일에 0.66~0.85% 의 비율로 K을 입고 시켜 주는 것이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상으로는 K이 실시간으로 입고 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였다.

2014년 12 월경 사업방식이 사기 임을 의심한 투자자들이 일제히 홍 콩 L 사이트에 K 인출 요청을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아니하자 사기행위 임이 발각되었고, 홍 콩에서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피고인

A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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