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 1로 52번길 83에 있는 근화베아채 아파트 앞 사거리를 목포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21:1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동경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현장사진,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