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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25 2013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1. 00:5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편도 4차로를 전남도청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812,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2013. 5. 11. 01:10 무렵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옥암 지하차도를 푸르지오 아파트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E(32세)이 F 견인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서행하자, 피해자 운전의 견인차를 추월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견인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옥암 지하차도 출구에서 남악아이파크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그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G(22세) 운전의 H 견인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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