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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04 2018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8. 18: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남악 1로 52번 길 83 구 삼 향 읍 남악 출장소 앞 편도 2 차로의 지하 차도를 법원 사거리 쪽에서 전 남도 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18:10 경 목포시 정의로 12-3 전 남 보훈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악 1로 52번 길 83 구 삼 향 읍 남악 출장소 앞 지하 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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