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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정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교차로 편도 5차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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