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00경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교차로 편도 5차로를 시흥대교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 함께 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