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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0 2013고단2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9. 15: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신촌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가리대사거리 쪽에서 시흥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신호등이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시흥대교 쪽에서 기아자동차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펜더 등 수리비가 1,606,825원이 들 정도로 위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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