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9 2018고단4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ㆍ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하루 일당 3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미리 출력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14:46경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AL 사이트에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당신이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고 계좌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찾아서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8. 27. 15:30경 현금 570만 원을 가지고 수원시 영통구 AM에 있는 AN중학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내역(입출금), 거래내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