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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7.11 2014고정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6:05경 영주시 B에 있는 C의 집 정원에서 소나무 전정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A로부터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양 팔목을 잡아 비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염좌, 우 족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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